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물차 기사 (문단 편집) == 비판 == 일반인들에게 화물차 기사에 대한 인식은 운송직인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보다 훨씬 나쁜 편이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있기 때문에 엄연히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반면, 화물차 기사는 멀리 동떨어진 아예 직업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조금만 막혀도 경적을 세게 눌러대거나[* 대형트럭의 경적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 음이 굵고 음량이 굉장히 크다. 흔히 에어크락션이라 한다.] 체급을 믿고 협박적인 칼치기는 물론이고, 과속, 난폭운전을 밥 먹듯 하는 운전자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포터와 봉고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추월 목적으로 1차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지정차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승용차와 다르게 분류되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화물차 기사 이외에도 [[양아치]] 픽업트럭 운전자들도 SUV인 척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타렉스, 화물밴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포터와 봉고 같이 1.5톤 이하 화물차량도 승용차와 똑같이 상위차로를 달릴 수 있던 시절이 있었으나, 2011년 6월에 지정차로제가 개정되면서 톤수 상관없이 무조건 하위차로만 달려야 한다.]이 잦고,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생기는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게는 돌조각에 흠집 나는 것으로 그치지만, 조금만 큰 게 떨어져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차령터널|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은 오르막길에서 추월하겠답시고 편도 2차선에서 추월을 시도하여 도로를 막아버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만드는가 하면 연비 운전을 하겠답시고 내리막길에서 탄력주행을 하는 위험한 짓거리도 마다 않는다.]] 특히 전술된 탕바리[* 운송건당 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경우, [[신호위반]]을 하며[* 특히 중, 대형화물차는 우회전을 할 때 차로 한두 개를 그냥 잡아먹는데 주변 안 살피고 그냥 진입하면 신호 지시받아 좌회전 또는 직진하던 차량에게는 몹시 위험한 상황이 된다. 사실 이에 대해 변론을 해보자면 트럭은 승용차와 달리 제동거리가 길고 에어브레이크의 압력이 빠지면 제동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계령처럼 높디높은 고개을 넘는 게 아닌 이상 브레이크 에어를 다 빼먹었다는건 운전 미숙 인증이다. 트럭의 브레이크는 승용차처럼 풋브레이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기브레이크가 달려 있어 조금만 숙련되어도 운전자가 배기브레이크로 충분히 속력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에어탱크가 박살나서 브레이크가 안잡히는 경우는 정비 소홀이 대부분이고, 에어를 다 써버리는 건 그냥 무지성 풋브레이크만 계속 잡기의 결과다. 당연하게도 책임은 전부 화물차주의 몫.]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와 같은 막장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을 정도다. 노후된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https://youtu.be/2xksFcYytaE|타이어를 바꾸지 않는]] 등,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도덕적 해이]]가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또한 이 [[https://youtu.be/aIVjKOpcodM|영상]]에선 판스프링 불법 개조 화물차 차량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업로더가 고정한 댓글 답글에선 일반 운전자들이 욕하는 엄연한 불법 개조를 옹호하며, [[원천봉쇄의 오류|화물차 일을 안해봤으면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거부]]하면서 일반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는 현직 화물차 기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또한 화물을 트럭에 고정시키면 균형이 무너졌을 때 차체까지 뒤집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트럭기사들이 화물을 결박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1~3.5t 가량의 트레일러를 말 그대로 차에 얹어놓은 채 운행하는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5만 원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youtube(uU6pQ9AGx-g)] [[덤프트럭]]이 화물칸을 확인하지 않고 들린 채로 운전하다 도로 구조물을 박살내는 사고도 수차례 났다. 대한민국 물류업계는 [[화물철도]]를 통한 대규모 화물운송망의 부족으로 인해 화물차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져 '''갑인 쩐주들의 불법적인 강요와 을인 기사들의 처지''' 문제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과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업계에 뿌리깊은 병폐지만,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화물을 가로로 싣는다거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 지켜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내는 불법 운송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사다리나 철근을 차 지붕과 화물칸에 세로로 얹어 실어야 하나, 생각이 모자란 탓인지 가로로 실어 차선을 넘어와 멀쩡히 차선 잘 지키며 다니는 옆차선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길이를 초과할 경우, 주야간 지켜야 하는 적재규정[* 주간의 경우 빨간색 끈 등으로, 야간의 경우 led나 반사체 등으로 화물 끝에 달아 동주행 하는 차량에 적재물 길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고차량 블랙박스에는 적재규정을 위반한 것이 찍혀있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화물차주가 몰래 적재규정을 지킨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https://programs.sbs.co.kr/culture/maninblackbox/vod/55710/22000372291E|관련 방송자료:SBS 맨 인 블랙박스 282회]] 하지만 출/도착지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말짱 꽝이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물건을 실은 화주 탓, 제도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과는 커녕 본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화물 기사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13톤 짜리 코일이 난폭운전으로 떨어져서 아이가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https://youtu.be/FCcf0PJNImc|#]] 트럭 운전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 실제 사건처리나 보험처리 등에서도 큰 페널티를 물지 않으니 더 막장으로 운전하는 탓도 있다. 결국 과적, 막장운전으로 공공의 재산인 도로가 파손되거나, 혹은 같은 도로에서 함께 다니는 일반 운전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적재가 불량하거나 위험해보이는 경우, 혹은 내 차 앞 뒤 옆으로 화물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당연하지만, 교통 경찰, 운수업계와 관련된 정부 감독기관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수십 년간 이걸 잘해왔으면 대한민국 물류체계가 화주, 차주들은 무조건 싼값에 빨리 많이만을 요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여 이익을 편취하려 들고, 기사들도 어차피 법대로 이 일 하는건 불가능하고 안 하면 생계가 흔들리니 윤리를 집어던지고 일감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오늘도 과적운행이나 난폭운전을 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 과적 사고 빈발 -> 경찰의 집중 단속 천명 -> 과적 사고 해법으로 화물노조의 운임비 상승 요구 -> 운임비 상승 시 모든 산업에 걸친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 급등/민생 정치 실패/정권교체 위험 높아짐 -> 정부의 운임비 상승 어려움 피력 -> 결국 화물노조 파업 단행으로 인한 국가 물류 차질 발생 -> 경찰의 과적 단속 강화 흐지부지 -> 원점회귀. 이렇듯 화물차 위주의 운송망을 가진 이상 운임비와 과적의 문제는 단순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 물가 안정을 비롯한 민생문제와 엮여 있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달려들지 않는 한 정부에서 해결하기 힘들다.] 이러한 적재불량으로 인해 도로의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2019년 1월 부터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했는데,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주들의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화물차 기사들이 과적이 차나 도로에 무리가 간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과적이 성행하면서 아예 과적으로 실어가려는 짐만 나오고 과적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5톤의 짐을 실어야할 때 상식적으로라면 5톤 트럭 1대를 불러서 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2.5톤이나 3.5톤 트럭 1대를 불러다가 모조리 실어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 운송료는 절대 5톤분만큼 나오지 않는다. 2.5톤분에서 약간 더 얹어줄 뿐이다. 그래서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드는 5톤트럭 차주들은 이 정도의 운임으로는 차량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 과적이 성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5톤의 짐으로 5톤분의 운임을 온전히 주는 일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할부금과 먹고살 일이 막막해진다. 때문에 5톤 트럭임에도 5톤의 짐이 아닌, 과적임을 알면서도 그 이상의 무거운 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운임, 지나치게 낮은 불법 적발시 형량'''도 한몫 한다. 기름값과 타이어값, 차값 모두 오르는데 운송료는 그대로니 전술한 탕바리, 난폭운전, 과적, 졸음운전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고 있다. 이는 운송료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운송회사들과 화주들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제재를 해야할 법체계가 약해 얼마의 과태료만 물면 끝이니 화주와 차주들은 모두 합법, 안전보다는 불법, 난폭운전으로 벌 수 있는 돈을 쫓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